답변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신설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즉, 신설회가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부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분할승인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통상 분할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면 되는데, 분할에 따른 공고의무 수행여부와 해외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문 작성여부 등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