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의무공지 관련 문의 경동소재 | 2010-02-04

당사는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는데 지금 A,B를 각각 다른 법인으로 분할 하고 있습니다
분할시 채권자에게 공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 신문공고는 할 예정인데 별도로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알려야 하는 지...?
2. 해외업체인경우 국내 신문공고로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이 또한 공문을 작성하여
해외채권자에게 분할을 알려야하는지 ..?
3. 당사는 해외채권자중 일부는 통지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 공문을 발송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업체에 신문공고외 공문(문서)으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분할에 따른 세무적 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예, 분할 부적합으로 세금부담이 발생등)
답변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신설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즉, 신설회가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부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분할승인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통상 분할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면 되는데, 분할에 따른 공고의무 수행여부와 해외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문 작성여부 등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