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여부 문의 아름넷닷컴 | 2010-02-03

저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용역료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호주에서 사용하면서 월정액 원화로 납부 하고자 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동포가 운영함으로 한국에 거래은행도 있는데 한국에는 사업자 없고 호주에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세율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할텐데
혹 법인일반통장에 입금 되는 부분에 대하여 영세율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쭈어 봅니다.
답변
국내법인에 외화로 입금되면 영세율에 문제없고 외화획득증명서입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