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대방 손실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이감사 | 2010-02-0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운회사로서 정상적인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하고 출항하면 되는데
A라는 화주가 당사의 선박보다 늦게 입항한 선박의 하역작업을 요구했고
당사는 이에 대하여 당사가 손실보는 용선료 및 유류비등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당사가 받는 보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의 용선료, 유류비 등이 A라는 화주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단지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사가 지불하는(손실보는) 용선료는 제3의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불하는 것이고
A회사와의 용선계약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가성이면 과세거래도 가능하나 손실보전개념이면 과세거래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