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시기 질의입니다. 한일 | 2010-02-03

직원이 퇴직을 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했고, 그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 퇴사일 : 09.11월
-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일 : 09.12월
- 원천세신고 및 납부 : 10.1월

단, 해고예고수당이 10.2월중 확정되어 추가지급됨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금 합산신고여부?,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일이 11월이기 때문에 미결정,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12월말 지급의제처리여부?)

1. 해고예고수당이 12월말기준 지급의제 처리됨으로 기존 12월 원천징수 시점에 해고예고수당 합산하여 재계산하고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한다.(가산세여부?- 해고수당금액이 10.2월에 확정되어서...)

2. 지급시점별 원천징수함으로 10.2월에 확정된 해고예고수당만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10.3월에 신고및 납부한다. 이럴경우 근로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 인가요?
답변
1번방법으로 함
별도지급개념이 아니고 합산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