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급기간 퇴직금산정 | 2010-02-03

직원이 08년 5월부터 08년 8월까지 분만휴가를 가고..
08년 9월부터 09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09년10월부터 10년 2월까지 무급휴가후 바로 퇴사를 합니다.

그럴경우에 평균임금은 분만휴가 전 3개월로 하고..
퇴직금산정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조서상에 근속기간을 10년 2월까지로 하는게 맞는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귀사의 경우 휴가중인 상태에서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분만휴가전의 3월간으로 하고, 근속기간은 실제퇴직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질의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에게 질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