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적측량비용 증빙 지봉종합건설 | 2008-03-28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부탁하고 대금을 송금하려는데
지출증빙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사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님
입금증만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지적측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이 아니므로 상대방이공사라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