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포기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사는 2007년도에 포기하였는데 당시에는 대손금으로 처리 못하고 2009년도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경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의 단기소멸시효시점인 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못한 경우는 다음연도 이후 아무때나 임의로 대손처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기타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