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회신에 감사합니다.
당사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지 법인 대표자가 2009년2월 입사시점에 당사와 근무조건부 계약에 따라 매1년마다 당사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은 미국법인 대표자입니다.
첫 1년이 되는 시점에 도달하므로 당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당사입장에서의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 보건데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는 비거주자로 판단되며 또한 국내에서 근로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