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처리방법 토성공영 | 2010-02-03

2007년도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원청의 잘못으로 공사를 진행 할수 없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였기에 면세 매출로 6억을 계산서로 발행 하여 청구 하였으나 3천만원을 수령하고 5억7천만원이 미수가 있는 상태에서 대한주택보증(주)에 하도급채권정리 합의및 채권양도 각서를 해주고 2억2천8백만원을 받는것으로 합의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차기 시공사에게 53,720,000을 추가로 받고 점유권을 해지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읍니다.
현재 288,280,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으면서 대손으로 처리 못하고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2009년도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것 같아 대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회계처리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답변
하도급공사 수행후 원청의 잘못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관련 매출에 따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일부만 받고 대한주택보증(주)에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 각서를 해주고 일부를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종전번호 34-62…5)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시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포기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