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계)소득금액을 연간소득금액으로 인정여부 전국택시연합 | 2010-02-03

상호 수입금액 (추계)소득금액 업종코드 경비(소득)율%
3건 기준율(%) 단순율(%)
계 51,141,576 30,129,834 522079
**슈퍼 29,070,420 29,070,420 0.00 0.00
**슈퍼 21,985,496 1,055,303 3.80 96.20
**슈퍼 85,660 4,111 3.80 96.20

1. 연별 소득금액 조회시 위의 (추계)소득금액 30,129,634원을 소위 말하는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2. 기준율과 단순율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자신의 소득(수입-지출)을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장부기장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율에 따라 소득을 추계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에 따라 신고한 소득은 세무상으로는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모두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비율인데, 기준경비율은 최소한 매입과 임차료, 인건비 등의 지출자료는 구비하여 반영하고 그 이외의 비용을 추계하여 반영하는데 반해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어떤 지출자료도 없이 일정율의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경비율에 따른 소득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