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용지)를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하여 토지를 신탁사로 넘겼습니다.(이때 건축주는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변경)
하지만, 위탁자가 부도등 사업불능상태에 빠져 별도의 SPC법인을 설립 위탁자의 지위와 권리및
의무를 SPC법인이 양수받는 경우, 이때 신탁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건설을 위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탁사을 수탁자로 이전하였으나 위탁자가 부도등 사업불능상태에 빠져 별도의 SPC법인을 설립 위탁자의 지위와 권리 및 의무를 SPC법인이 양수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