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대기업) 대주주의 특수관계인(2.3%주식보유,50억이하)이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주식보유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답변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대주주 및 기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와 대주주 등과의 지분합산액이 3%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