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을 기부로 넘길때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8-03-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 비상장주식 대표이사 지분 43,200주(발행가액 5,000원) 주주B 43,200주(발행가액 5,000원)
기타 비상장주식(발행가액 5,000원)99,000주를 학교에 기부로 넘길려고 합니다.
대표이사와 B, 기타 9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 되나요?
만약 증여세를 물게된다면 몇% 얼마를 물게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 앞의 주식을 학교기부로 받았을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예치할려고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합계액의 3.5%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도 배당금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몇%의 수익이 발생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증여세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세율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대표이사 및 주주B, 기타주주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증여기부금의 경우에는 10%까지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당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5%이상의배당이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에도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