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증여세란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10%~50%의 세율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대표이사 및 주주B, 기타주주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증여기부금의 경우에는 10%까지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당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5%이상의배당이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에도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