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계존비속범위 탑금속 | 2010-02-02

상증법상 직계비속에 사위와 딸이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시 장인과 사위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위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