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계산 탑금속 | 2010-02-02

중소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증여시 할증(10%)적용을 2010까지 유예하는게 맞는지요??
중소기업주식(특수수관계인/자녀주식증여시) 평가액이 51억원을 2009년 말 증여시 2005년도에 9억원(주식) 증여받은 사실 있을경우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답변
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증여시 할증 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개정(2010. 1.1)으로 2010년까지 상속 및 증여받는 때에 적용됩니다.

2.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세액 등 세액의 계산은 직접 해드리지는 않으므로 질의자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