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한도액 문의 드립니다.
**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 자산총계 :        14,344
- 부채총계 :         6,295
- 자본금   :           996
- 자본잉여금
  1.주식발행초과금 : 8,184
- 자본조정
  1. 자기주식 :     -6,420 (우선주식 환매금액)
- 이익잉여금 : 5,288
  (1. 이익준비금 :     249)
  (2. 당기순이익 :   1,960)
고맙습니다.
		
		
			답변
			
				이익배당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한데, 즉,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한도내에서 배당가능합니다.
자본액의 계산에 있어 자본조정항목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