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적용이자율 이감사 | 2010-02-02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이자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여자 측에서는 대여회사의 차입금관련 가중평균이자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입자 측에서는 대여자의 적용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입자 측에서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부당거래가 안되고
세무조정을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 거래에 있어 자금대여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당좌대출지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차입자는 인정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거래는 세법상의 인정이자로 거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