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동우만앤휴멜 | 2010-02-01

안녕하십니까 ~
200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오류 신고한 내용을 수정 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역>
1.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1건
공급가액 20,000원 세액 2,000원
2. 매입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신고(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
최초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6,400,000원 세액 640,000원
해당 금액을 계산서로 수정신고
공급가액 6,400,000원 세액 0원
3. 이럴 경우 추가 납부 해야 되는 세액이 638,000원 인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 알려 주세요~ ^^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및 계산서분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 또는 환급세액에 미납기간에 대하여 하루 0.03%를 계산한 금액을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47조의 5 참조).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