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적격증빙 바슈롬코리아 | 2010-02-01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적격 증빙의무가 1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만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접대비의 경우 여전히 1만원 이상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1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그것이 맞다면 세법항목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접대비는 2010년에도 작년과 같이 1회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