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산재 보험료 세코툴스코리아 | 2008-03-28

안녕하십니까? ^^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시 일시납부로 5% 공제 받은금액과 전자신고로 각각 5천원씩 경감받은
금액을 잡이익처리해도 되나요?
2007년확정신고를 2008년 3월에 하는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2007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2008년 3월 보험료 납부시 반영해도 무방한가요?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할 경우와 충당&반환 받을경우 각각)와 개산보험료 분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분개시 감안해주세요.
급여공제처리한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선급금이나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1. 일시납부에 따른 공제금액과 전자신고로 감액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3월 보험료 납부시 반영해도 됩니다.

3. 4대보험의 분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가입 및 납부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