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문 33746
*추가질문
만약 B사의 본사인 스위스가 아니라 B사의 지사인 중국에서 중국인 기술자가 초청되었다면, 기 질문과 똑같이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답변
한중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용역제공자인 중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안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