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운송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선적하시설을 공사중인데
토지를 구입하여 바지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를 제거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수면이 되어버린 지역에 대해 토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2. 토지로 취득할 수 없다면 수면이 되어버린 토지면적 비율대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3. 토지를 수면으로 만드는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인지? 다른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자산)으로 반영한 뒤 토지의 일부를 제거하여 선적하시설을 만들었다면 제거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고 추후 매각시점 등에 처분손익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선적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거공사비와 기타 공사비는 구축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