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증여세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10-02-01

저희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주님 께서 배우자분께 주식을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증여액은 8400만원이며, 전액 증여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또는 평가액이 8400만원이라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이전 혹은 이후 증여시 증여세가 합산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