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의 거래처 A와 매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조건)
당사의 제품과 A사에서 지정한 또 다른 해외 거래처인 B사(스위스 소재)의 제품을 연결하여 납품.
당사는 제품시험을 위해 B사의 엔지니어 3명을 초청하여 제품조립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엔지니어비용을 지급하려 함.
질문)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만약 원천징수 해야한다면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답변
해외(스위스)의 엔지니어를 초정하여 제품조립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