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간 원천징수관련 한국브리태니커 | 2010-02-01

해외지사간 송금거래등 원천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지한국지사에서 일본지사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미국본사에서 일본으로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한국지사에서 미국으로 상계하여(상품대금 등)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원천징수 의무 및 방법(%)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해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내국인의 일본내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한일조세조약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