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업신고 하나세무회계사무소 | 2010-02-01

현재 인천 주안동에 40평형 아파트 한채를 부인명의로 가지고 있고
정기적금 만기에 따라서 40평형 아파트 한채를 내 명의로 구입해서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0을 받고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1채이하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주택임대를 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 되므로 살고 있지 않은 다른 한 채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