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할인? | 2010-01-31

안녕하십니까?
통조림을 생산 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의 월매출액 또는 어떤 품목의 매출, 매출채권 회수일 등 여러 규정을 정하여
저희 회사에 대한 공헌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거래처 필요시
현금지급 현물지급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등 거래처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 그리고 부가세 대상인지 ?
즉 마일리지 적립 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답변
조건부나 성과달성부의 매출감액은 이미 인식된 매출에서 감소시키고 부가세도 차감함이 원칙이나 판매장려금이면 판관비로 처리할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