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통의 회사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3월10일 신고는 하지만
2월급여지급시 연말정산액을 같이 지급합니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3월급여지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정산액은 세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2월에 지급하든 3월에 지급하든
국세청과 상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세법에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원칙이 없나요?
담당자로서 사용인 혹은 근로자의 질문에 어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 차액에 대한 지급시기의 원칙은 없으며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액을 미리 반영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3월에 반영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편리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