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를 받은 경우) 에이블씨앤씨 | 2010-01-29


위와 비슷한 건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당사 점포 입점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를
공인중개 면허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처리가 아닌, 원천징수영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종류에 대한 코드(부동산중개, 702001)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비슷한 건으로 보아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인중개면허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중개용역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로 처리하였다면 부동산중개로 해도 되고 기타자영업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