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유지(도로)에 회사비용으로 도로포장 공사 관련 대선주조 | 2008-03-28

공장 인근 마을의 민원제기로 인해 마을 입구 진입로에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는 국가 소유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책에서 찾아보니 정부관리 하의 도로포장에 설치된 투입된 원가는 토지계정에 산정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토지계정으로 잡아도 될까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로 민원 해소를 위해 인근 농지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였습니다.
농지의 소유주는 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축물로 잡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도로포장공사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축물로 처리하면 되며, 법인소유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소유 토지에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회사소유 토지가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면 진입도로공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원가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민원해소 위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배수로의 경우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