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터넷몰 상품소개용 동영상제작 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에이블씨앤씨 | 2010-01-29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인터넷에서 당사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인터넷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몰에서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상품소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웹 동영상을 제작한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2009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경비율 조회시 동영상 제작에 대한 코드가 없어
'광고업'에 대한 코드 보아로 743002를 부여할지,
'광고영화제작'으로 보아 921501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자 개인의 기준경비율에 어떤 항목을 부여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터넷몰의 제작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4.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