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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수출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여부 한국백신 | 2010-01-29

안녕하십니까?
갑 : 직수출업자
을 : 로컬수출업자
갑과을은 특수관계자입니다. 해외수출거래처는 제 3자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1000원에구매하여 900원에 직수출 하고 있읍니다.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1000원에 발급하고 갑으로부터 1000원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은행에서 적자수출의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부가가치세별도로 즉 1000원(vat 100) 합계1100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할경우 문제는 없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고 수출업자(갑)에게 물품 공급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입시 영세율적용은 수출자에게 혜택인데 수출자가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 세무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가 아닌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