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고 수출업자(갑)에게 물품 공급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입시 영세율적용은 수출자에게 혜택인데 수출자가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 세무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가 아닌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