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각자산에 대한 부인누계액 처리 세아티이씨 | 2010-01-29

수고하십니다..
유형자산 중 매각자산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완료 된 자산이 매각된 경우(단,세무상 부인누계액은 남아있음)
>> 매각자산에 대한 세무조정결과 세무상상각범위액 만큼 조정해도 부인액이 남을경우
남은 부인누계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각됐지만 세무상 부인액을 이월시켜 소멸될때까지 조정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매각년도에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회계상 감가상각완료 되지 않은 자산이 매각된 경우(단,세무상 부인누계액은 남아있음)
>> 양도자산의 당해 감가상각비는 시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시부인계산을 안하고 전기부인누계액이 전부 소멸된다는 말인지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감가상각완료되지 않은 자산을 사업연도중에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