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 취득한 자산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파일 첨부 하였습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종전에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바,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래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22를 남은 내용연수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4~2012년 동안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22를 안분한 2.4가 매년의 감가상가비이며 이를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