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써니전자(주) | 2010-01-29

안녕하세요.
1. 당사는 2002년 기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이사회의사록에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2.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그 환원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3. 상기 2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이어야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위의 임원은 퇴직금 지급 후에도 계속 재직할 것임)
4. 상기 2의 퇴직금이 가지급금이라면 앞으로 이에 따른 세무조정과
5. 임원의 연말정산, 법인의 인정상여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는 가지급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827, 2008.05.0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