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 2010-01-28

질문의 내용중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주세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요지는 배우자가 하반기에 소득이 없는상태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이경우는 배우자 자신이 현재 소득이 없는경우인데, 남편의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공제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남편이 부인명의의 카드결재를 대납했다면,
공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반기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하반기에 지불한 병원비는 개인 신용카드임으로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통상 다른 배우자를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아내가 하반기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연말정산대상자이며 따라서 아내명의의 카드로 자신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해당 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입증받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