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가산세 유닉슨산업 | 2010-01-28

기부채납관련하여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매출)를 금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단순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매입)으로 신고했습니다.
단순착오 신고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피해갈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매출이 매입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단수오류라도 문제되므로 가산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