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수처리장 직관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희성정밀 | 2008-03-28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폐사는 자체의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장의 오수를 처리하였으나 이번에 시에서 운영하 시설로 바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공사를 600만원에 공사하였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공장의 오ㆍ폐수처리를 위한 별도의 배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