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맞벌이 의료비공제 추가질문 | 2010-01-28


추가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상반기에는 소득이 900만원 있고 이후 퇴사하여 하반기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병원비는 퇴사후 하반기에 배우자가 소유한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남편의 신용카드로 공제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종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아내의 병원비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남편이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