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 타사 이관 관련 태광이엔시 | 2010-01-28

당사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업인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고있습니다.
2009년 6월말경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약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09년 결산시 개발사업에 사용한 약 4억원을 개발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개발비 차감으로 약 3억원, 보통예금국고보조금으로 약 1억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중에 타법인으로 상기 사업을 이관하려하는데,
이때 이관받는 법인으로부터 개발비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개발비(4억원)-국고보조금(3억원)=1억원]을 받고 이관해야하는지요?
답변
귀하의 처리가 타당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