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공제 | 2010-01-28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중......

36세 직장인으로 배우자가 2009년 소득금액이 900만원이 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남편이 본인,자녀,배우자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 받을수 있나요? 맞벌이 의료비공제로 한쪽에 몰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