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입사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 2010-01-2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전에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등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지만.
그 부양가족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특별공제(기부금공제는 전기간에 걸쳐 공제가 가능)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비용만 공제대상입니다.

♣ 재소득46073-1, 2000.1.11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