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협회 등) 회비납부액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의 대한측량협회 | 2010-01-28

저희는 측량기술자 및 업체회원이 모여 만든 대한측량협회라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공측량성과심사라는 국가업무(수익사업)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출판 및 교육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위에 열거한 사업외에 고유목적사업 부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유사 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기술자회원 및 업체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그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저희 협회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회비는 통상적인 협회 등과 동일한 회비를 말하며, 현재는 회비 납부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별도 본 협회 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협회 등에 대한 회비 납부액에 대하여 납부한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 그리고 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근거 또한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17조의 2 규정에 의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