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중개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한국콜마 | 2010-01-28


문의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려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2. 부동산 중개업자가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하는데요.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공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부동산중개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