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픽셀플러스 | 2010-01-28

당사의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임원(이사)인경우 (등기이사는 아님)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지? 당사의 지분은1% 이상 3% 미만 소유하고 있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의 주주인 임원(발행주식 10% 초과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사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분 1~3% 미만을 보유한 임원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