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보상금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두차례에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에따라
2009 9월에 해당 보상금의 1/2을 지급하면서 중간정산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올 3월 이전에 나머지 1/2을 지급하고자합니다.(당사의 사업년도는 3월말 입니다.)
1. 이경우 2010년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처리 가능한지요...
중간정산을 반드시 한번더 거쳐야 하는지요
2. 또는 2010년도에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처리해야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변경에 따른 차액만 지급하는 2010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하지 않고, 추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