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가산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대선주조 | 2008-03-27

밑에 질문했는데

주민세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0.1

또는

주민세 가산세 = 주민세 납부분 * 0.1

인지??
답변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가산세의 합에 대해 10%이며 주민세자체의 가산세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주민세부족세액×납부지연일자×0.03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77조의2제4항)그러니까아래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