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가능하나요? | 2010-01-27

소득이 있는 부모님 밑의 형제자매들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가능하나요?

그냥 단순히 근로자 본인의 말만 믿고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등록금 영수증 및 의료비지급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되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