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 문의. | 2010-01-27

1. 31세회사원이며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에서 23세 대학생동생과 있으며,
부모님은 작년에 봄에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일부 있으며, 연금소득또한 이후 발생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경우 여동생의 대학교육비를 오빠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9세회사원이며 서울에서 혼자생활(주민등록분리), 부모님은 지방에서 26세대학생 동생과
함께생활하며, 부모님은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경우
지방에 있는 남동생의 대학등록금의 교육비를 서울에 있는 누나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7세회사원이며 서울에서 부모님,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며, 부모님은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경우 함께 생활하는 29세누나의 의료비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본공제대상자인 여동생의 교육비(연령 제한 없음)를 근로자가 지급하였다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은 소득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 자매의 교육비(연령 제한 없음)를 근로자가 지급시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나, 기본공제요건 및 교육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 자매의 의료비(연령, 소득제한 없음)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