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타법인(자산총계 70억미만, 외감법인해당안됨) 주식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로 인하여 지분법평가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외감법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 지분의 50%초과 보유 하고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